‘지구법’은 21세기 전 지구적 생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제도적 법리로 구축할 가능성과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온 사람들이 있다. 재단법인 '지구와사람'의 '지구법학회'가 그 중심에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인간 중심적인 기존 법제도 하에서 자연의 권리와 주체성을 법체계에 통합하고 확장하기 위한 쟁점들을 깊이 있게 다룬 자리였다. 이번 학술대회의 전체 사회는 '사단법인 선'의 김보미 변호사가 맡았다. 학술대회는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첫 번째 세션은 ‘ESG와 지구법학의 쟁점들’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 세션에는 류영재 대표(서스틴베스트), 류정화 변호사, 안병진 교수(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 지현영 녹생전환연구소 부소장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