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긴장 상태로 인한 평화 위기와 기후위기를 함께 해결하는 포괄적이고 통합적 개념으로서 '기후평화'가 주창되었다
2024-11-08 박성미 총괄
강금실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자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 현재 경기도 기후대사이다. 제주도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2003년 대한민국 최초 여성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퇴임 후 기후위기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활동에 주력했다. 2019년 국가기후환경회의 자문위원을 맡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법적 대책을 연구해 왔다. 2022년 경기도 기후대사로 임명되어 지역 기후 정책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사단법인 선 이사장, 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 재단법인 '지구와사람'의 창립에 기여했다. 생태 중심의 법체계 확립을 강조하며, 『지구를 위한 변론: 미래 세대와 자연의 권리를 위하여』(2021), 『생명의 정치: 변화의 시대에 여성을 다시 묻는다』(2012), 『지구를 위한 법학: 인간중심주의를 넘어 지구중심주의로』 등의 저술 활동을 하고 있다.
기후위기와 평화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
기후위기는 전 세계와 남북이 모두 함께 대처해야 될 커다란 위기다. 기후위기는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이고 평화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다. 남북 대립으로 평화도 흔들리고 있고, 기후위기로 삶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큰 주제를 안고 어떻게 한반도에서 안정적이고 평화롭게 계속 번영하며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지금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다.
'기후평화'는 기후 문제와 남북 문제를 풀어 가는 포괄적 개념
한반도는 지정학적 위치로 초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중국,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를 균형 있게 가져가는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방법론이 나와야 한다. 통일이라는 큰 자기장을 포기하지 않고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가야 하고, 인간이 아닌 비인간 존재까지 민주주의 거버넌스로 접근해야 한다. ‘바이오크라시’는 지금의 국가시스템인 입법 사법 행정만으로 해결이 안 된다. 미래를 열어가는 큰 정치적 사고를 해야 한다. '기후평화'는 남북 위기와 기후위기를 풀어가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휴전 상태의 한반도는 숙명적으로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
역대 정부들은 평화 교류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7.4남북공동성명이 있었고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국무총리급이 상호 서명한 남북기본합의서가 있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정상들이 평양에서 최초로 만나 남북공동선언을 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남북정상선언’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 때 천안함 사태로 대북 강경 기조로 바뀌게 되었고, 지금과 유사한 긴장 상태였다. 문재인 정부 때는 평양선언, 판문점선언이 있었다.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만나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이룰 자리가 만들어지면서 통일과 평화에 대한 기대가 최고조에 달했다. 하지만 하노이 대담은 결렬되었고 남북관계는 교류 채널이 다 끊길 정도로 단절된 상태로 왔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온 시간이 50년인데 지금이 가장 위험이 고조된 상황으로 보인다.
DMZ은 '기후평화'를 실천해 볼 수 있는 상징적 공간
DMZ는 한반도가 종전이 되지 않았음을 말해 주는 공간이다. 70년 동안 적대적 대립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임을 드러내는 상징적 공간이다. 그래서 DMZ은 역설적으로 '기후평화'를 위한 남북 협력이 가능한 공간이다. 미래가 보이는 공간이다. 여기에 생태와 생명을 포함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실행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모든 지방정부는 위기를 극복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 특히 접경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장 위기의 노출되어 있어 더욱 역할이 시급하다. '기후평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실천이 따라야 한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다.
기후평화라는 개념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