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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요청] 법으로 지정된 '산림 보호 지역', 누가 훼손하고 있나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공동 보고서 발간, 대암산, 가리왕산 훼손 공개


2024-11-04 박성미 총괄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은 지난 2024년 11월 2일 폐막한 제16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6)에 맞춰 새로운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24년 6월 ‘보호받지 못한 보호지역’의 후속 보고서로 ‘돌아오지 못한 보호지역: 보호지역 관리 실태 보고서’로 발간되었다.


지난 2024년 6월에 발표된 보고서 '보호받지 못한 보호지역’은 그린피스가 세계 보호지역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국내 보호지역과 경제림 육성단지 지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서울시 전체 면적의 1.2배에 맞먹는 7만 4947ha(헥타르)가 중첩되어 있음을 최초로 공개했다. 특히 백두대간 보호지역 중 한 곳인 민주지산이 산림경영단지 입지로 개발된 것을 밝혀 냈다. 이후 9월 30일, 산림청이 민주지산을 포함한 보호지역 내 일부 경제림 육성단지를 해제하는 성과가 있었다. 보고서는 보호되어야 하는 숲이 감소하고 지속가능하지 않는 산림관리를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한국정부가 보호지역의 개발을 멈추고 보호지역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2차 보고서에서는 유엔 생물다양성 협약과 한국의 정책을 분석하고, '방치된 보호지역'으로 대암산의 천연보호구역 입목 벌채 현장과 '돌아오지 못한 보호지역' 가리왕산을 공개했다. 이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대암산은 대한민국 제1호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천연보호구역임을 알 수 있다. 람사르습지란 철새 등 특정 생물종의 생존을 위한 생태계의 보전을 목적으로 삼는 국제협약인, 람사르협약에 따라 등재된 습지를 뜻한다.  대암산 용늪 일대는 1997년 제1호 람사르습지로 등재되었으며 국내에선 25곳이 지정돼 있다. 허나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대암산은 2018년 말에 벌채가 시작되어 축구 경기장 약 87.5개 크기에 해당하는 약 70ha 이상의 훼손 현장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10ha는 천연보호구역이었고 그 외의 지역도 야생동물 서식지로 개발이 금지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었음이 명시돼 있었다. 인근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서도 일반 임도보다 폭이 넓은 산불예방임도(유효 너비 3.5~5m)가 개설돼 생태적 가치가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가리왕산은 2008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산림청이 2013년 6월 78ha를 보호구역에서 공식적으로 해제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알파인 스키장으로 개발하기 위해서였으며 당시 정부와 강원도가 전면 복원을 약속했지만 올림픽이 끝나고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복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정부의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이 재정 목표와 복원 목표 모두에서 글로벌 기준에 미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6월 가리왕산 알파인 스키장 전경, 스키장에서는 산사태에 대비한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다. 사진 그린피스

보고서는 정부가 보호구역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름만 보호지역인 ‘페이퍼 보호지역’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악산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허용,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속하는 흑산도의 공항 건설 추진 등이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우이령 사람들과 그린피스는 정부의 보호구역 정책이 2022년 국제사회가 합의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GBF)’에도 부합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2022년 국제사회가 합의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GBF)’는 2030년까지 보호구역을 전 국토의 30%까지 확장할 것을 강조했으며 한국정부도 이에 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환경부가 발표한 한국의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은 “2027년까지 훼손 지역을 식별하고, 2030년까지 복원 우선 지역의 30%에 대해 (복원을) 착수한다”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린피스는 “훼손 지역 중 일부만 복원하겠다는 것과 2030년까지 복원 완료가 아닌 복원을 시작한다는 것 모두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태영 그린피스 생물다양성 캠페이너는 “정부는 보호지역에서의 개발을 멈춰야 한다”라고 촉구했고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의 윤여창 회장은 “국제법이든 국내법이든 법의 기본은 약속은 지키는 것이다. 가리왕산 복원은 약속이다. 약속을 지키지 못할 중대한 이유도 없고, 약속할 당시와 달라진 것이 없다. 가리왕산의 생태복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앞으로 누가 약속을 할 것인가, 보호지역은 보호받아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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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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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est
Nov 12

약속이 지켜져서 모쪼록 가리왕산이 훼손 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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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적절한 분석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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