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이 40년만에 '스포츠기본법'으로 재탄생, 스포츠 활성화와 국민 기본권리로서의 '스포츠권' 법제화
황희정 기자 2024-11-15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스포츠기본법으로
2021년 8월 10일에 제정된 스포츠기본법은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스포츠 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의 발전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현대 사회에서 스포츠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 마련된 법적 틀이다. 스포츠기본법 이전에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있었다. 기본법의 역할보다는 진흥법으로 그 기능을 강조해, 스포츠권을 보장하고 스포츠의 기본이념을 담고 스포츠 전반을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스포츠기본법이 새로 제정됐다. 최근 건강한 일상생활을 위한 스포츠의 기능이 대중들에게 체감되기 시작하면서 스포츠기본법이 제정된 것이다.
스포츠기본법의 내용
스포츠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스포츠권의 보장, 스포츠 활동의 존중 및 사회 전반으로의 확산, 국민과 국가의 스포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여건 조성 및 지원, 스포츠 활동 참여와 스포츠 교육 기회의 확대와 같은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스포츠 진흥을 위해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행해야 한다.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과 주요 시책의 평가·점검,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국제경기대회 개최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스포츠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제22조 스포츠 환경보호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증가함에 따라 스포츠 분야도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전 세계적인 이상 기후는 인간과 자연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스포츠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 특히 야외 스포츠 종목은 날씨와 기후 조건에 따라 직접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 스포츠기본법도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의식한 듯한 항목이 포함되었다. 스포츠기본법 제22조는 스포츠 환경보호에 관한 내용으로, ‘스포츠 시설의 설치·운영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고려해 환경친화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동국대학교 김종우 교수는 우리나라 법제에는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그로 인한 기후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전 세계에서 스포츠 국가로서의 위상을 갖춰 가고 있고, 국내 스포츠 산업도 활성화되는 만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스포츠 관련 법제화와 정책이 필수적이다. 이미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스포츠 관련 국제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만큼 파리기후협약과 같은 강제성 있는 협약에 대비가 필요하며, 스포츠 분야에서 선진국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우리나라 스포츠기본법의 미래 방향
스포츠 관련 산업이 발달한 다른 국가들은 일찍이 헌법에 스포츠권을 명시해 왔다. 헌법에 스포츠권을 명시한 국가로는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스위스, 폴란드, 터키 등이 있다. 연방제 국가들 중에도 소속 주의 헌법에 스포츠권을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란덴브르그주, 작센주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미 스포츠와 환경 보호를 결합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져 왔다.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축구팀들은 경기장에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고, 경기장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상쇄하기 위해 다양한 환경 보호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독일의 축구팀인 TSG 호펜하임은 친환경 경기장을 운영하며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력을 공급받고 있다. 경기장 내 전력의 상당 부분을 태양광과 지열 에너지로 충당하고, 경기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90% 이상을 재활용하게 관리한다. 이와 같은 해외 사례들은 우리나라 스포츠기본법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 지를 보여 준다.
기후위기 대응에 스포츠 분야도 예외일 수 없다
2015년 12월 12일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파리협정이 채택되어, 각 국가들은 의무적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할 국내법을 제정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2021년 9월 24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만들었고 독일, 대만, 러시아, 베트남, 영국 등에서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법들이 제정됐다. 스포츠 분야도 예외가 될 순 없다. 여러 스포츠 단체들도 ‘스포츠기후협정’에 참여했고, 우리나라 한국프로축구연맹, 대한당구연맹, 한국무예총연합회 등도 여기에 함께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친환경 스포츠 정책은 아직 미비하다. ‘스포츠기본법’을 포함한 스포츠 관련 기본법률들 안에 친환경 건축물, 친환경 행사 운용 등을 넣는 디테일한 시각이 필요하다.
Commen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