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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④ 스포츠혁신위원회

 

민간위원 15인, 당연직 위원 5인 등 총 20인으로 구성된 역대 최대의 스포츠계 민관 거버넌스로 '스포츠기본법'이 탄생시키는데 기여했다


황희정 기자 2024-11-15


스포츠혁신위원회의 등장


2019년 출범한 ‘스포츠혁신위원회’는 민간위원 15인, 당연직 위원 5인 등 총 20인으로 이루어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위원회다. 2019년 유명선수 성폭행 폭로와 체육계 곳곳에서 성 추문이 연이어 폭로되는 가운데, 체육 시스템 개혁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문체부가 2019년 1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성)폭력 등 체육 분야 비리 근절 대책’으로 체육 분야 구조 혁신을 위한 ‘스포츠혁신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뒤 구성됐다. 민간위원은 시민단체와 체육계의 추천을 받아 선임했다. 위원회는 민간위원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운영, 정부는 위원회의 행정 등 지원업무에만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민간위원 15인, 당연직 위원 5인 구성


민간위원으로는 김화복 중원대학교 교수, 류태호 고려대학교 교수, 문경란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조직위원장,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 서정화 스키 프리스타일 선수, 서현수 서울대학교 연구원, 원민경 법무법인 원 변호사, 이대택 국민대학교 교수, 이영표 한국방송공사 해설위원, 이용수 세종대학교 교수, 이용식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정용철 서강대학교 교수, 정윤수 성공회대학교 교수, 함은주 문화연대 집행위원, 홍덕기 경상대학교 교수가 있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박백범 교육부 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이 있다.


스포츠혁신위원회의 7개의 권고안


혁신위는 1년에 걸쳐 7개의 권고안, 52개의 세부과제를 만들었다. 1차 권고안에는 스포츠 인권 침해 대응 방안, 2차 권고안에는 엘리트 선수 육성 중심의 학교 스포츠 시스템 개선책, 3~4차 권고안에는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증진하는 정책, 보편적 기본권으로서의 스포츠권을 규성하는 정책 제언, 5차 권고안에는 스포츠클럽 활성화 등을 통한 스포츠 생태계 구축 방안, 6~7차 권고안에는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과 체육단체 구조 개편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스포츠혁신위원회, 스포츠기본법 제정을 권고하다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4차 권고문이다. 스포츠혁신위원회는 2019년 6월 26일,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 정책 권고와 ‘스포츠기본법’제정 권고를 발표했다. 이는 4차 권고문에 있는 내용으로, 보편적 기본권으로서의 ‘스포츠권(the right to sports)’와 ‘모두를 위한 스포츠(Sports for All)’의 원칙에 기반해 앞으로 대한민국 스포츠가 지향해야 할 미래상과 대안적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를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스포츠권’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보장할 국가의 책무 등을 명시한 새로운 법·제도의 구축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국민체육진흥법 등의 기존 체육 관련 법령들은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 권리로서의 스포츠와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가운데 국위선양 등을 위한 도구적 목표로 스포츠 정책에 접근하는 등 시대적 변화와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스포츠기본법’제정을 권고했다. 이는 15개의 체육 관련 법률이 파편적으로 흩어져 존재하면서 법체계의 일관성과 통일성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한계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스포츠기본법


혁신위는 스포츠기본법이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제정되기를 권고했다. 먼저 법의 목적과 이념을 통해 스포츠에 관한 모든 사람의 권리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법의 목적이 모든 사람이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하고 이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보장함에 있음을 천명하고 ‘스포츠’와 ‘스포츠권’ 등에 대한 개념을 새롭고 명확하게 정의하고, 법의 기본이념으로 인권, 평등, 생명존중, 평화 등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고, 법의 기본원칙에서 스포츠의 자율성, 민주성, 다양성을 장려하는 가운데 보편적 스포츠 향유권의 실현 및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복리 증진을 목표로 한 정부 정책과 시책 마련을 명시하도록 했다. 그렇게 재정된 스포츠기본법에는 스포츠 환경보호에 관련한 조항도 들어가 있다. 스포츠기본법 제22조 스포츠 환경보호에는 스포츠 시설의 설치·운영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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