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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ㅣ인권헌장, 그리고 지구헌장

 

황희정 기자 2024-09-13


인권헌장; 세계평화와 인권보호


인권헌장은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인권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모든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와 자유를 명시한 선언문이다. 인권헌장의 목표는 세계평화와 인권보호이다.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인권 기준을 설정하고, 개인이 차별받지 않고 존엄성을 유지하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본 권리를 보장해야 함이 그 내용이다. 인권헌장은 총 30개 조항으로 생명권, 자유권, 교육받을 권리, 노동권, 사상과 표현의 자유, 재산권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인권헌장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항은 아니지만 국제 관습법으로 많은 국가에서 채택되고 있다.



지구헌장; 인간과 자연 사이의 균형


지구헌장(Earth Charter)은 2000년에 공식적으로 채택된 국제 선언문으로, 공정하고 지속가능하며 평화로운 21세기 인류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필수적인 윤리와 규범의 내용이 담겨 있다. 지구 생태계의 보호, 인권 존중, 사회적 공정성, 평화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16개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구헌장에서 중요한 점은 인간과 자연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 평화와 정의를 실현하며 사회적·생태적 책임을 강조한다. 지구헌장은 1987년 유엔 세계환경개발위원회가 발간한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처음 제기됐다. 이 보고서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인 행동 강령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지구헌장위원회(Earth Charter Commission)’가 설립되어 전 세계 여러 전문가, 정부 관계자, 시민 단체 등이 참여해 협의를 거친 후 2000년 공식적으로 발표됐다. 지구헌장 역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윤리적·도덕적 기준과 행동지침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지구헌장과 인권헌장; 상호보완적 관계


지구헌장은 인권헌장이 인간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 달리, 주체를 인간 외의 지구 생명 공동체 전체로 넓히고 그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한다. 인권헌장이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기준이라면, 지구헌장은 인간뿐이 아닌 자연을 포함한 지구 생명 공동체 모두에 적용된다. 두 국제적 선언문은 상호보완적 관계이다. 인간의 삶의 질은 인권헌장에서 다루는 기본적 권리 보장과 직접적 관련이 있지만, 이러한 삶의 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구 환경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구헌장에서 강조하는 환경보호는 인권헌장에서 다루는 인간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다. 지구헌장이 없다면 현재 세대의 기본 인권, 더 나아가 미래 세대의 기본 인권을 침해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구헌장은 인권헌장의 전제조건이 된다.


지구헌장과 지구법


지구헌장은 인간 사회와 자연 사이의 균형을 강조하는 가이드라인인 반면, 지구법은 자연을 법적 주체로 인식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법적·철학적 접근이다. 지구헌장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특정 국가나 정부에 의해 제정된 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지구법은 자연의 권리 자체를 인정하고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8년 에콰도르 헌법에는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을 넣었다. 에콰도르 헌법에서는 국가와 시민들에게 “자연과 조화하면서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안녕(well-being)을 추구할 것을 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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