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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ㅣ지구법학적 공적 이성의 가능성

 

김도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연을 위한 법적 담론에서 공적 이성과 지구법학의 결합 가능성을 탐구하며 새로운 법학적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황희정 기자 2024-12-06

'자연을 위한 법적 담론' 학술 대회에 참가한 김도균 교수
'자연을 위한 법적 담론' 학술 대회에 참가한 김도균 교수

지구적 차원의 위기 심화와 새로운 법학적 접근


김도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연을 위한 법적 담론에서 공적 이성과 지구법학의 결합 가능성을 탐구하며 새로운 법학적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인류세, 자본세로 대표되는 환경적 위기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전환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발표가 진행됐다. 김도균 교수는 지구법학이 단순한 이론적 논의가 아닌, 지구적 문제를 해결할 실제적 도구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구법학의 존재론적 기반과 공적 이성 자유주의의 원칙을 결합해 새로운 법적 체계를 구성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지구법학의 철학적 배경


김 교수는 지구법학이 우주와 지구, 자연, 인간을 포함하는 다층적 존재론에 기초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구를 단순한 자원의 집합체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하나의 통합된 공동체로 인식하는 접근이다. 이러한 철학적 기반은 자연적 권리라는 개념을 도출하며, 인간과 비인간 존재 간의 상호 존중과 조화를 강조한다. 특히 그는 지구법학이 토마스 베리의 사상에서 큰 영감을 받았음을 말했다. 베리는 자연법을 기반으로 인간이 비인간 존재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공동체적 삶을 영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를 현대 법학의 언어로 재구성하며, 지구법학이 추구하는 이상적 공동체가 단순한 철학적 담론이 아닌, 실질적 법적 틀로 구현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공적 이성 자유주의; 지구법학의 법적 정당성 확보


김 교수는 공적 이성 자유주의가 지구법학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적 이성 자유주의의 핵심 원칙을 세 가지로 요약했다. 먼저 합리적 견해 불일치의 사실이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시민들은 각기 다른 종교적, 철학적, 윤리적 견해를 가지지만, 이는 모두 나름의 합리성을 가지며, 따라서 특정한 견해를 절대적 진리로 간주해 강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국가 중립성 원칙이다. 국가의 공권력 행사는 특정 종교나 철학, 윤리 체계에 기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시민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 원칙이다. 마지막으로 공적 정당성 원리다. 공권력의 작용은 모든 합리적인 시민이 수용할 수 있는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 이는 공권력이 특정 집단의 이익이나 신념을 대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김 교수는 이러한 원칙들이 지구법학의 이상과 충돌할 가능성을 논의하면서도, 이를 조화시키기 위한 방법론을 제안했다.


지구법학과 공적 이성의 융합 방안


공적 이성 자유주의가 지구법학의 이상과 충돌할 수 있는 지점은 주로 법적 정당성 문제에서 발생한다. 지구법학은 자연적 원리와 공동체적 가치를 중시하며, 이는 특정 철학적 관점을 전제로 한다. 반면, 공적 이성 자유주의는 법적 정당성이 모든 시민의 동의 가능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두 가지 접근법을 제안한다. 먼저 합리적 시민의 동의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는 지구법학이 특정 철학적 기반에 치우치지 않고, 합리적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로 재구성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지구 공동체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은 특정 종교나 철학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 가치로 제시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온건한 완전주의의 적용이다. 김 교수는 온건한 완전주의를 통해 지구법학의 이상이 공적 이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음을 주장했다. 온건한 완전주의는 특정 가치 체계를 강요하는 대신, 시민들이 다양한 선택지를 통해 풍요롭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완전주의와 공적 이성


김 교수는 완전주의가 지구법학의 철학적 기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완전주의가 인간과 비인간 존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도덕적, 법적 기준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공적 이성이 요구하는 중립성과 충돌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온건한 완전주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했다. 이는 시민들이 다양한 가치 체계를 존중하면서도, 보편적으로 합의 가능한 가치와 원칙을 중심으로 사회적 협력을 이루는 방안이다. 김 교수는 이러한 방식이 공적 이성과 지구법학의 융합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법적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구법학의 실천적 가치와 정책적 적용


김 교수는 지구법학이 단순한 이론적 논의를 넘어,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19세기 노예제 폐지 운동이나 20세기 마틴 루터 킹의 민권 운동을 사례로 들며, 특정 철학적 이념이 공적 이성의 틀 안에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 낸 역사를 설명했다. 특히 환경 보호와 비인간 존재의 권리 보장이 공적 이성의 틀 안에서 실현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예를 들어 기후위기에 대한 국제적 협력이나 생태계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들은 합리적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김 교수는 지구법학이 단순한 학문적 담론을 넘어 실질적인 법적 변화와 사회적 혁신을 이끄는 도구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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