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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란 무엇인가⑤ | 뉴라이트는 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 부르는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문제 제기부터 유엔 인권이사회의 '일본의 사죄와 보상' 권고까지를 살펴서, 일본군 위안부가 '일본국가에 의한 불법적, 야만적 전시 여성 성노예제'였음을 세계가 확인했음을 밝혀, '자발적 매춘'이라는 뉴라이트의 논리가 기괴함을 말하다.


2024-12-05 박한용



박한용 | 역사평론가, 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


고려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일제강점기 반제동맹 조직운동 연구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려대·순천향대·한성대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대학원 강사,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교육홍보실장 등을 거쳤다. 주요 논저로 「1920년대 후반 국제반제동맹의 출범과 조선인 민족주의자들의 대응」, 『일제강점기 친일세력 연구』(공저),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공저), 『뉴라이트 위험한 교과서, 바로 읽기』, 『변준호 선생의 생애와 독립운동』, 『영주독립운동사』(공저), 『시와 이야기가 있는 우리 역사 1, 2』(공저) 등 다수가 있다.

 

1988년, 문제를 제기하다


1988년 4월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주최 국제세미나에서 고 윤정옥 교수가 ‘정신대’(挺身隊: 당시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전적 지식이 충분하지 않아 일제강점기 여성 노동을 강제 동원하던 법령인 ‘여자근로정신대령’에서 그 용어를 차용했다) 답사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당시 한국의 여성단체와 인권활동가들은 박정희 정권 이래 ‘외화벌이’의 한 수단으로 만연한 일본인의 ‘기생관광’에 대해 반대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그 와중에 현대판 성노예제라고 불리기도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실상을 알게 된 윤정옥 교수가 ‘정신대’라는 용어를 빌어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충격을 받아 1990년 11월 16일 37개 여성·시민·종교·학생단체들이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진실 규명과 생존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약칭 정대협, 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를 결성했다.


1991년, 김학순 여사가 공개 증언하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이 사실을 부인하자,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여사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했다. 김학순 여사의 공개 증언 이후 국내는 물론 필리핀, 네덜란드 등 세계 각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이 줄을 이었다. 김학순 여사의 증언을 기려 2012년 12월 ‘제1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 연대 회의’에서 8월 14일을 ‘세계 위안부의 날’로 지정했다. 또한 첫 증언을 했던 8월 14일을 기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2018년 대한민국 국가 기념일로 지정했다.


2017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일본은 사죄하고 보상하라’고 권고하다


그리고 30년 이상의 기나긴 역사 투쟁도 시작되었다. 1997년 국제노동기구(ILO)는 일본의 ‘위안부’ 동원 및 착취가 ILO 규약 위반이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2000년 12월 일본 도쿄에서는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 여성 법정’이 열렸고, 미국 하원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안(HR12)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8년 10월 30일 일본이 ‘위안부’ 동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 보상하여 피해자의 존엄성을 회복시켜야 하며, 이를 학생과 대중에게 알리고 부인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7년에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일본 인권 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일본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성의 있는 사죄를 하고 희생자에 대해 보상하라고 권고했다.


1993년, 일본 정부는 ‘일본군이 위안소 설치, 관리, 이송에 관여했다’고 인정하다


한편 1993년 8월 4일 일본 정부는 “위안부 관계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고노 내각관방장관 담화”를 통해 사실상 일본군이 직간접적으로 위안소 설치 관리 및 이송에 관여했음을 인정했다. 위안부의 모집에 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를 맡았으나, 모집 과정에서 감언과 강압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모집된 사례가 많았다고도 인정하면서 관헌(官憲)들이 이에 가담한 사실도 있다고 밝혔다.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하의 참혹한 것”이었다고도 했다. 그리고 이 위안부 출신지는 한반도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했다.


일본군 위안부들이 머물렀던 연합군 포로수용소의 모습으로 미국 국립문서관리청(NARA)에서 수집한 자료. 출처_서울기록원. https://archives.seoul.go.kr/contents/comfort-women

일본국가에 의한 불법적, 야만적인 전시 여성 성노예제였다


필자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국내외 활동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이유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전시체제 아래 일본군을 포함한 일본국가에 의한 불법적이고 야만적인 전시 여성 성노예제였음은 세계가 확인한 사실이라는 점을 환기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당시 일본이 가입한 “여성 및 아동의 매매 금지에 대한 국제조약”을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이러한 입장에서 ‘1. 일본 정부의 사실 인정, 2.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 3. 관련 자료의 전면 공개와 조사, 4.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등’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의 최소 원칙으로 국제사회에서 자리 잡았다.


2019년, 한국의 뉴라이트가 ‘자발적 매춘부’라고 주장하다


그리고 일본의 우익과 한국의 뉴라이트의 역사 뒤집기가 개시되었다. 아베 정권과 한국의 뉴라이트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국제기구의 결의와 권고에 대한 ‘역사 부정’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우리 시대의 ‘내선일체운동’을 지금까지 전개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뉴라이트는 일본 우익조차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한의 역사 왜곡과 반인권적 주장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 이영훈과 주익종은 『반일종족주의』(2019)의 “제3부 종족주의의 아성,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조선시대 기생제도를 역사적 기반으로 일본에서 들어온 공창제와 결합해 등장한 것이 일본군 ‘위안부’이며, 그 성격은 ‘자발적 매춘부’라고 주장했다.


“기생을 군 위안부로 규정하고 그 설치를 제도화한 사람 역시 세종이었습니다. …… 이렇게 조선의 기생제도는 당초 군 위안부 제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 조선시대는 성적으로 청결한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천한 신분의 여인에 대한 성폭력이 신분의 논리로 정당화된 사회였습니다.”(275~276쪽).


“다시 말해 기생제, 공창제, 위안소제는 그 본질적 속성을 변치 않은 채 한 계열로 죽 이어져 온 것입니다.”(282쪽)


“그런데 역사를 세밀히 살피면 군 위안부는 이전부터 죽 있어 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위안부라는 이름만 없었을 뿐입니다. 크게 말해 15세기 이래 조선시대부터 있어 온 것입니다. …… 그런데 기존의 연구는 그 긴 역사 가운데 1937~1945년의 역사만 달랑 떼어 내 일본군의 전쟁범죄라고 몰아붙였습니다.”(256쪽)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들은 공창제하에서 자유롭게 계약하고 2년간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스스로 폐업할 수 있었으며, 적지 않은 금액을 저축하고 본가에 송금하는 ‘고수익 고위험’ 매춘업이었다고 주장했다.


공권력에 의한 강제 동원 외면, 일본은 피해자, 정대협은 거짓 증언 교사범?


따라서 뉴라이트들은 강제성·폭력성을 강간, 납치, 유괴 등 직접적 폭력행위로 한정함으로서, 이러한 ‘노예 사냥’은 사실상 없었다고 보아 강제성을 부정했다. 자신을 보호해 줄 국가가 없는 피식민지인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 또는 공권력에 의한 강제 동원과 같은 구조적 강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대신 민간업자(조선인 중개자)나 딸을 팔아넘긴 부모나 계약한 여성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다. 일본 정부의 책임은 실종되었다.

나아가 이들은 피해자와 피해자 운동 전체를 공격하고 일본을 선의의 피해자로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먼저 이들은 피해자의 증언을 부정하고 그 거짓 증언 교사범으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로 규정했다.


“피해자의 증언은 객관적인 사실이 될 수 없고, 무엇보다 “종북단체” 정대협과 한국의 “반일 종족주의자”들이 피해자 ‘할머니’들을 꼬드기고 “민족의 성녀”로 내세워 거짓 증언을 하게 했다.”(『반일종족주의』, 338쪽)


진정 원 위안부들이 겪은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고 그들을 위로할 생각이었다면, 먼저 일본을 공격할 게 아니라, …… 딸을 팔아먹은 것도, 가난한 집 딸을 꾀어 위안부로 넘긴 것도, 또 그 딸이 이 땅에 돌아오지 못하게 한 것도, 설령 사회적 천시 속에서 숨죽여 살도록 한 게 우리 한국인 아니었습니까? …… 50년 만에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 내어 일본을 끝없이 공격해 결국 한일관계를 파탄 직전으로 몰고 간 것, 이게 바로 1990년 이후 정대협의 위안부운동사였습니다. 우리는 가장 극단적인 반일종족주의를 이 위안부 문제의 전개에서 봅니다.“(『반일종족주의』, 374쪽).


일본군 위안부들을 능욕하다


그리하여 소녀상마저 우리 손으로 자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보형물들은 한번 세우면 사실상 철거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실책이었습니다. …… 일본대사관의 안녕이 교란되고 품위가 손상되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가 이 규정을 위반했음이 분명합니다.”(『반일종족주의』, 363쪽)


최근 한국인들의 손에 의해 일본군 위안부들이 졸지에 고수익 고위험의 자발적 매춘부로 능욕되고, 위안부제도에 느닷없이 조선시대 기생제도가 소환되고, 나아가 소녀상을 철거하고 일본에게 되려 사과해야 한다는 기괴한 논리가 바로 뉴라이트 주장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런 한국인의 정신상태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것이 『반일종족주의』의 절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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