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27일, 11년 만에 전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었다. 동물보호법은 1991년 제정된 이후 2007년과 2011년 두 번의 전면 개정을 거쳤지만, 증가하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와 높아지는 국민들의 동물권 의식을 법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물건이 아니다』는 박주연 변호사가 동물보호법의 조항들을 분석·설명하고, 보장받지 못했던 ‘동물이 행복할 권리’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동물권은 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철학의 문제이기도 하다. 모든 사람이 비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의 '육식'은 생태계 법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인간은 지금 지나친 육식을 하고 있다. 필요한 것을 넘어서고 있다. 원시 부족 시대의 삶은 생태적 섭리에 따르고 있었다. 인간이 동물을 이용하는 ‘정도’가 다르다. 필요한 범위에서 사냥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먹고, 감사의 예의를 갖춘다. 현대사회의 인간은 과도하게 육식을 하고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착취한다. 죄책감도 없고 감사의 마음도 없다. 줄이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다. 이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극단적으로 하루아침에 동물을 이용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좁히려고 노력해야 한다. 생태계 법리는 필요한 만큼만 취하는 것이다. 법리에 '불필요한 정도'라는 것이 있다.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것’ 이런 식으로 있다. 필요한 고통을 가한다라는 것도 물론 갑론을박이 있다. 동물을 이용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지는 못한다. '불필요한 정도' 아니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 법에서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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