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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헌법재판소

 

기후위기 대응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며 헌법기관의 기본 책무다


김용만 대표 편집인



헌법(憲法, Constitution)은 국가의 최고 법규로, 국가의 기본적인 조직, 운영 원칙,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하는 법이다. 즉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 권력을 제한하여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 다. 대한민국 헌법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명시하는 성문헌법이다. 흔히 이상사회를 말할 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상태를 말하지만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법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법이 지켜지지 않아도 마찬가지다.


헌법기관은 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다. 우선 국회가 있고,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법원, 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이 있다. 그러니 헌법기관의 주요 임무는 큰 틀에서 보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 국민의 기본권 보호다. 이를 무시하거나 불복종한다면 국가체제 근간을 흔드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사필귀정’이라 했으니 지금의 혼란한 탄핵국면이 순리대로 마무리되리라 믿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8월 29일, 청소년기후행동 등이 제기한 기후 헌법소원에 대해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의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국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31년부터 2050년까지의 중장기 감축 목표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헌재는 이러한 내용이 '과소보호금지 원칙'과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하여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을 2026년 2월 28일까지 개정할 것을 명령하였다.


헌법재판소에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은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이다. 생활 편익을 넘어 국민의 생존과 지속가능을 다루는 영역이다. 기후생태계는 비선형 세계다. 현재 수준 최고의 슈퍼컴퓨터로도 정확한 시뮬레이션이 어렵다. 예측하기 힘들다는 건 기후 이상 변화가 가져올 피해 양태나 규모를 가늠할 수 없다는 의미다.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강한 공포를 갖기 마련이다. 하지만 위험은 분명하게 다가오고 있고 국민의 생존과 기본권을 흔들 것이다.


국외에서도 기후소송은 활발하다. 양적으로보면 2017년 이전에는 884건이었는데, 2018년부터 2022년 까지 2180건으로 5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런 움직임은 유럽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 태국, 터키 등 세계 전역에서 보인다. 주제도 다양하다. 정부의 정책 부족부터 기업의 그린워싱 문제, 인권침해 등을 망라한다. 물론 기후 문제를 법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다. 그래도 과학기술 분야를 뛰어 넘어 사회적으로 공론화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걸음이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2024년 결정은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판결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더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는 점이다. 전 세계 많은 기후소송은 일반법원을 대상으로 한다. 우리의 경우가 유일한 헌재 판결은 아니지만 헌법에 직접 호소했다는 것이 사뭇 다른 의의를 갖는다. 헌법재판소와 일반법원의 결정은 그 무게감과 법적효과에서 차이가 난다. 헌재의 결정은 일반법원과 달리 번복할 수 없으며, 최종적인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이제 각 헌법기관이 실행할 일만 남았다. 정부는 구체적이고 빈틈없는 개정안을 만들고 국회는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 주어진 일정표가 있지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상황을 고려하면 말이다. 그 후에도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감독하는 일도 중요하다. 주무 부처와 마찬가지로 감사원도 제 몫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행정수반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라는 구조적 사회결함을 안고 있다. 이는 지금 세대보다 미래 세대에 더 큰 부담을 준다. 우리 자손인 미래 세대는 여기에 기후변화라는 짐도 지고 있다. 이들은 억울하다. 자신들보다 기성세대의 잘못이 저 큰데 그 피해는 거꾸로다. 헌법재판관들도 결정을 내릴 때 미래 세대의 과부담을 충분히 고려했으리라 본다. 물론 기후위기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에게 실질적인 위협이다.


기후재앙은 전 방위적이고 나이를 불문한다. 오늘이라고 안심할 수 없다. 그러니 시급을 다투는 일이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불복하려는 조짐이 있다. 민주주의는 법치를 근간으로 한다, 헌법은 법치의 최상위 가치다. 헌법이 도외시되고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왜 하냐고 물을 게 아니라면 말이다. 기후 문제는 정치, 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모습
헌법재판소 재판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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