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정 기자 2024-08-16
2024년 8월 1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조계사에 위치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사회부가 주관하고 협동조합 자연과공생연구소가 주최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사찰림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가 개최됐다. 조계사 도심 스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윤여창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전재경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이사, 권성옥 FSC Korea 대표의 발제가 이어졌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사찰림 관리 방안
윤여창 교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사찰림 관리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시작했다. 윤 교수는 신라시대부터 만들어진 사찰림의 역사와 지금의 사찰림 현황을 살피고, 사찰림 이용 실태 및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찰림의 면적은 전체 산림 면적의 1%에 해당하는 6만3000ha로 542개 사찰에서 관리 중이며, 사찰림의 32.3%는 자연공원과 같은 보호 지역이라고 밝혔다. 윤 교수는 특히 사찰림의 생태계서비스를 강조했다. 사찰숲의 가치 증진을 위해 물질 생산을 중심으로 산림을 관리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며, 환경조절서비스와 문화서비스를 증진시킬 숲 관리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사찰림의 관리 방안으로 사찰림에 대한 외부의 투자와 지원,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을 위한 준비 체계 구축, 사찰림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 사찰림 관리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산림 관리에 대한 규정 및 가이드라인 수립, 산림관리조직 도입 등을 제안했다.
사찰림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전재경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이사는 사찰림의 법적 지위 관련해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전 대표이사는 사찰림이 사유재산으로서 보유되지만, 산지관리법, 임업진흥법, 자연공원법 등 다양한 법적 규제로 사찰이 임업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사찰림이 일반 사유림보다 더 강한 규제를 받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독립적인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를 위해 법률 개정 및 입법 활동을 촉구했다. 산지를 구분한 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 “공익용산지”에서 ‘사찰림의 산지’를 삭제하고 이를 준보전산지(동 제2호)로 이관, 임업진흥법 시행령(제2조)을 고쳐 “사찰림을 총괄하는 종단 본부 또는 그 인가·위임을 받은 사찰”을 임업인에 포함시키고 산촌진흥기본계획을 규정한 임업진흥법(제23조 제2항 제7호)에 ‘사찰림’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지속가능한 숲의 생태계서비스 인증 사례
마지막으로 권성옥 FSC Korea대표는 ‘지속가능한 숲의 생태계서비스 인증 사례’를 제목으로 발표했다. FSC가 하는 일과 현황, 지속가능한 숲을 위한 솔루션 FSC 인증제도를 설명했다. FSC는 가장 엄격하고 높은 수준의 산림 관리를 통해 숲을 건강하게 보호함을 강조했다. FSC 생태계서비스 인증 사례로 베트남의 흐엉선 숲 나무 심기 프로젝트, 말레이시아의 데라마코트 열대림 생물다양성 보존 프로젝트, 인도네시아의 보루네오 스파팀 숲의 오랑우탄 보존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FSC는 검증된 데이터를 통해 사찰림의 영향력을 홍보하고 생태계서비스 보존 및 향상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과 같은 목표를 지닌 기업과 장기 협력을 유지할 수 있는 후원 혜택이 있음을 말하며 마무리했다.
사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방안 종합토론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이창재 충북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윤여창 교수, 전재경 대표이사, 권성옥 대표, 신준환 동양대학교 교수, 장영환 대한불교조계종 사찰림연구소 사무차장, 윤주옥 협동조합 자연과공생연구소 대표가 참가자로 참여했다.
신준환 교수는 사찰림의 역사는 깊고, 느티나무와 같은 전통적인 수종이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강조했다. 현대 사찰림 관리에서 외래종 문제와 자연성을 해치는 무성화 식물의 사용에 우려를 표하며 사찰림의 자연 과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숲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주옥 대표는 사찰림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역사회와 주민의 역할이 중요하며, 사찰림의 가치를 카테고리로 구분해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사찰림의 역사와 생태적 가치를 기록하고 홍보하는 작업이 중요하며, 사찰 내 수목 관리와 관련한 체계적인 매뉴얼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사찰림 관리 조직의 구성이 필요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사찰림을 보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영환 사무차장은 사찰림은 생명 존중 사상과 스님들의 노력으로 잘 보존되어 있으며, 일반 산림보다 높은 탄소 저장량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찰림을 공익용 산지에서 제외하는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사찰림 보호와 활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또한, 국가 정책과 연계해 사찰림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찰림의 보호와 활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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