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경 기자 2024-03-05
'사단법인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공제회 좋은이웃'은 시흥・안산지역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권익증진을 위해 2015년 3월에 창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신뢰와 우정, 협동, 일하는 사람들의 존중받는 사회를 가치로 두고 있으며 현재 600여 가구(좋은이웃은 개인과 개인이 가입한 가족 전체를 회원으로 봄)가 가입되어 있다. 시흥·안산지역의 비정규 노동자들을 위한 권익증진사업, 생활안정사업,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펼치고 있다. 1구좌이상(1구좌 5만원, 탈퇴시 반환받을 수 있음) 출자를 하고 월회비는 당해연도 1시간 최저시급이다. 월 1시간 최저시급으로 모든 혜택을 공유한다. [편집자주]
노동운동의 새로운 전환, 생활공제
'좋은 이웃'의 운영을 맡고 있는 김수정 노무사는 '좋은 이웃'의 창립멤버다. 2000년부터 어떤 회사에서 근무하든지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는 일반노조를 안산·시흥지역에 설립했다. 안산반월공단과 시흥시화공단의 노동자들을 조직하며 활동해 왔다. 그렇게 10여 년을 살아오다가, 노동운동의 문제점을 평가하는 자리가 있었다. 여기서 노동조합이 설립된 사업체가 갑자기 폐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 노조가 사라지고, 노동조합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해 계속 실패하고 있었다. 안산과 시흥 지역 역시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낮고 혐오가 컸다. 어떻게 노동운동을 이어갈지 고민하게 되었다. 당시 지역과 노동, 일터와 삶터를 연결하자는 게 화두였다. 일터와 삶터, 즉 공장과 주거지를 연결하고 함께 하는 방식을 도모하기위해 '생활공제회'라는 형식을 가직 조직을 구상했다. 일터가 달라도 지역에서 공동체를 만들면 일터와 삶터를 연결할 수 있다. 노동조합에서 재정적으로 단체협약에서 비정규노동자 모임을 지원하는 기금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3년에서 5년정도 토의와 논의를 진행했고 새로운 지역공동체노동운동 조직 '좋은 이웃'이 탄생하게 되었다.
사회적 기금을 만들다
2015년 3월 노동부로부터 사단법인 허가를 받았다. '좋은 이웃'은 노동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노동 이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이슈에 대해 의견을 갖고 실천하고자 한다. '좋은 이웃'은 크게 권익증진사업, 생활안정사업, 공동체활성화사업을 하고 있다. '권익증진사업'으로 지역노동의제 발굴, 연구 정책사업, 무료 노동 법률 상담을 하고 있다. 특성화고 졸업 청년노동자 모임 마니또, 이웃노동자 직종모임(택배, 배달라이더 등 이동노동자, 아파트 경비노동자모임, 아파트 청소노동자, 프리랜스강사,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등 노동자 직종 모임) 지원, 지역노동의제 발굴 및 연구의 정책사업, 무료노동법률 상담 등이 있다. '생활안정사업'으로 회원 및 회원 가족의 협약기관 이용시 신용할인, 소액대출로 생활자금 대출, 먹거리 및 생활재 공동구매, 산재노동자지원, 의료보조기 대여, 의료비·실업위로금 지원사업이 있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는 각 지역별 회원 모임, 50대 회원 건강소모임(모둠회), 청년노동자 모임 마니또, 아파트경비노동자 등의 모임을 진행하고 노동자들이 참가하는 각종 동아리(기행모임 더불어숲, 주말농장 상상농장, 봉사동아리 따숲네, 영화보기모임 영화술사, 영화만들기 모임 동아리 줌인, 도자기 만들기 모임 토닥, 여성 축구 동아리 FC나르샤, 그림 그리는 모임 달그락, 연극 우연희 등), 안산노동대학 동문회, 마을숲 작은도서관, 일요책모임 등의 활동이 있다. 의료, 법률, 영화, 상조, 여행, 카센터, 부동산, 핸드폰, 안경, 반려동물, 웨딩홀 등 50여개의 협약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따뜻한 가족으로 대하고 할인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음식점, 꽃집, 과자점, 호프집 등 우리동네 할인가게는 14여개가 있다. 지역의 기업들과 협약을 체결하여 '좋은 이웃'의 회원들에게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들은 매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연결하고 지원한다. 한국와이퍼, 동양피스톤 등 지역 기업들의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을 통해 사회적 기금을 마련했다. 이렇게 모인 기금은 지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열악한 환경에 놓인 취약 계층 노동자들을 돕는 데 쓰인다. 경기도 노동국이 노동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을 편제할 때, 지원 사업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증진사업으로, 안산시 공동근로복지금 1호 설립을 했고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좋은 이웃'의 월회비는 최저 시급
안산∙시흥 지역의 노동자와 시민이면 누구나 '좋은 이웃'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월 회비는 그해 결정된 최저 시급이다. 그래서 올해 월 회비는 9,860원이다. 출자금은 5만원이지만 탈퇴하게 될 경우에 돌려받을 수 있다. 가족 중 한 명이 '좋은 이웃'의 회원이라면 가족 구성원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좋은 이웃'은 영화, 의료, 법률, 상조회, 부동산 등 생활 관련 업체들과 협약을 맺고 회원과 그 가족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현재 80여개의 소모임 동아리가 활동하며 회원들간 교류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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