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자연 안에 존재하는 하나의 부분이다. 지구법 관점으로 보면 현재의 법 체계는 지구 전체가 아닌 지구의 일부분인 인간만을 위한 법이다. 예를 들어 산림 벌채를 한 자는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 벌채한 것이지만, 지구법 관점에서 산림 벌채는 위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인간법에 의해서는 허가를 받은 적법한 행위가 분명하지만 산림 벌채 행위로 인해 지구 전체의 안정성에 해가 가해진다면 그것은 인간법에서 적법한 행위일 뿐 지구법에 의해서는 위법하고 불법 행위이므로 무효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지구법이다.
'하천법'을 예로 들어 보자. 지금까지 하천은 치수(治水), 이수(利水)라는 개념으로 접근되었다. 지구법 관점에서 보면 ‘하천’은 그 자체가 가치를 가진 실체다. 강이 강으로서 기능하려면 기본적으로 수량(水量)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유수(流水), 물 흐름이 있어야 한다. 자연적인 유수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려면 이수나 치수를 위해 댐을 건설하는 것은 위법이다. 홍수 방지와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댐’이 필요 하다는 것은 지구 전체의 일부인 인간의 주장일 뿐이다. 강 자체의 본질적 훼손이 온다면 그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구법철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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