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경 기자 2024-02-08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LSE)의 ‘그랜섬 기후변화환경연구소’의 ‘기후소송 글로벌 트렌드 2023(Global Trends in Climate Litigation 2023)’ 보고서에 의하면 1986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전 세계적으로 기후, 생태와 관련해 총 2,341건의 법정 소송이 있었다. 여기에 유럽연합(EU) 법원 및 국제기구에 제기된 소송 188건을 포함하면 총 2,459건에 이른다. 국가별로는 미국(1,590건), 호주(130건), 영국(102건), 독일(59건), 브라질(40건), 캐나다(35건), 한국(4건), 불가리아, 중국, 루마니아, 러시아, 핀란드, 태국, 튀르키예(터키) 등 총 51개국에서 기후생태 관련 소송이 있었다. 우리나라도 총 4건의 소송이 있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도 있다.
출처 | 그랜섬 기후변화환경연구소 | 기후소송 글로벌 트렌드 2023(Global Trends in Climate Litigation 2023)
법정에 선, 나무와 동물들
나무와 동물이 직접 소송의 당사자가 되기고 하고, 개인이나 법인, 단체가 동식물을 대신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되기도 한다.
최초로 법정에 선 것은 나무이다. 1969년 ‘시에라 사건'으로 불리며, 미국 캘리포니아 ‘미네랄킹밸리’의 개발로 피해를 보게 될 산림ˑ야생동물이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이다. 소송의 시작은 1963년 미연방산림청이 발표한 캘리포니아 ‘미네랄킹밸리’의 개발 계획이었다. ‘시에라 환경단체’는 해당 지역의 개발이 자연 경관, 역사적 산물, 야생 동물을 파괴하거나 악영향을 끼칠 것이며, 후손들이 누릴 공원의 즐거움을 손상시킬 것이라며 ‘국립공원과 산림 및 산림 보호에 관한 연방법’ 위반이라고 1969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연방대법원은 1972년 ‘무생물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고 시에라 환경단체는 패소했다. 하지만 이 소송은 법원이 인간이 아닌 동식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면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게 하는 성과를 남겼다. 결과적으로 시에라 사건은 인간 외 동물의 이익을 대신하는 소송 후견인이 생태 손해를 일으킨 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게 가능하다는 선례가 되었다. 이것은 이후 크리스토퍼 스톤 교수(『법정에 선 나무들』 저자)가 논문 ‘Should Trees Have Standing? Toward Legal Rights for Natural Objects’를 통해 자연물도 소송 후견인을 통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었다.
1988년 독일에서 바다표범이 법정에 섰다. 중금속 물질로 바다가 오염되어 다수의 바다표범이 집단 폐사하면서, 환경단체들과 환경재단이 ‘북해의 바다표범’ 긴급 절차를 제기했다. 그러나 함부르크 행정법원은 신청인들의 신청이 부적법하다며 ‘원고 부적격’으로 각하 판결을 내렸다. 1972년 시에라 사건으로 미연방법원은 인간 외 생명을 갖고 있는 자연 또는 동물이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인정했으나 독일법원은 소송 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한국에서도 있었다. 1998년 낙동강 일대에서 천연기념물 재두루미 39마리가 집단 폐사했다. 녹색연합은 문화재보호법 제14조(관리 방법의 지시) 및 제17조(국가에 의한 관리)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문체부장관을 고발했다. 서울지방검찰청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원고 부적격’으로 각하시켰다. 2003년 경남 천성산에 위치한 꼬리치레도롱뇽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도롱뇽의 친구들’이라는 단체가 울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역시 각하되었다.("공사착공금지가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 2017년 산양 28마리가 법정에 서는 소송이 있었다.(주보배, "나는 설악산 '산양'... 대한민국 법원은 내가 안 보입니까", 진실탐사그룹 '셜록')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남설악 지역 3.5km 구간에 곤돌라 53대와 정류장, 전망대, 산책로 등을 설치하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위해 문화재청이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문화재현상변경을 허가해주었다. 동물권 연구단체 변호사 모임인 'PNR(People for Non-human rights)'은 2018년 2월 천연기념물 제217호인 산양 28마리를 원고로 하는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처분의 취소 소송’을 시작했다. 그러나 법원은 ‘동물인 산양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시켰다. 결국 한국에서는 인간 외 생명을 가진 자연 또는 동물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인식에 머물렀다.
일본에서도 동물이 원고가 된 소송이 있었다. 1995년 아마미오 섬 사건과 오오히시쿠이(기러기)의 권리 소송이다. 아마미오 섬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멸종 위기종들이 다수 서식하는 곳이다. 여기에 골프장 건설이 허가되자 해당 개발 허가를 취하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원고는 멸종 위기종인 검은 토끼, 개똥지빠귀, 아마미우드콕, 루리카케스 등 4종의 야생동물과 환경단체, 주민들이었다. 이에 소장을 접수한 가고시마 지방법원은 특정 개인 또는 법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할 것을 원고들에게 요구했고, 정해진 기간 내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 판결의 결정문에는 원고 중 검은 토끼라는 이름의 가공인 원고의 주소, 성명을 명확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주민들은 동물들을 대신하여 다시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부적격’을 이유로 소송을 각하시켰다. 같은 해 기러기의 일종인 오오히시쿠이를 대신해 개인 2인과 환경단체가 소송을 제기하는 소송이 있었다. 이번에는 기러기를 원고로 한 부분만 변론이 분리되어 청구각하 판결이 내려졌다. 두 건의 소송은 자연물의 법적 권리를 부정하는 ‘원고 부적격’ 각하 판결을 받았지만, 자연물을 대신해 인간이 대변하는 것을 용인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출처 | 그랜섬 기후변화환경연구소 | 기후소송 글로벌 트렌드 2023(Global Trends in Climate Litigation 2023) | 소송 증가율
승소한 나무와 동물들
1972년 ‘시에라 사건’이 남긴 선례, '인간이 아닌 동식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면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다'에 의거하여 동식물이 승소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1979년 ‘빠리야 사건’과 1996년 ‘바다쇠오리 사건’이다. 판결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를 만드는 데 기여한 사건도 있다. 중국의 ‘송화강 오염 사건’과 프랑스 ‘에리카 호 사건’이다. 아직껏 ‘원고 부적격’ 각하의 판례만 남긴 우리나라에도 생태법인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제는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의 권리’를 위해 행동해야 할 때이다.
1979년 미국 하와이에서 서식하는 희귀 새 빠리야가 승소하는 소송이 있었다. 이른바 ‘빠리야 사건’이다. 빠리야의 서식지 내에서 사냥을 즐기는 사람들을 위해 야생 염소와 양의 수를 유지시키는 결정에 대해, 시에라 환경클럽과 국립 오두본 협회, 그리고 하와이 오두본 협회에서 ‘주 정부가 위기종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하와이 희귀조인 빠리야도 고유한 권리를 지닌 법인격으로서 법률상 지위를 가지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원고인 빠리야 새의 손을 들어주었다.("Palila v. Hawaii Dept. of Land & Natural Resources, 471 F. Supp. 985 (D. Haw. 1979)", <JUSTIA US Law>)
1996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멸종 위기종인 ‘바다쇠오리’가 원고가 되어 목재 회사인 ‘태평양 목재’에게 소송을 걸었다. 1992년 위기종보호법상의 위기종으로 분류된 바다쇠오리의 서식지를 태평양 목재가 주정부로부터 허가도 받기 이전에 벌목을 시작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 이에 법원은 ‘바다쇠오리는 위기종보호법에 의한 보호종으로서 자신의 권리로 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있다’고 하면서 희귀종인 바다쇠오리의 생존에 위해를 줄 방식으로 벌목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Marbled Murrelet v. Babbitt",<Quimbee>)
중국에는 비록 패소했으나 판결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하게 만든 생태 소송 판례가 있다. 2005년 중국에서 벤젠공장 폭발 사고로 인해 헤이룽장 지역의 식수원인 송화강으로 약 100톤 가량의 유독물질이 흘러 들어갔다. 송화강 대형 오염 사고가 발생한 후, 송화강의 철갑상어와 송화강 북부 연안 태양도를 대리하여 북경대학교 법과대학의 6인 교수∙학생이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흑룡강 고급인민법원은 자연물을 법률 주체로 한 소송상의 당사자 적격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시켰다. 즉, 원고 부적격을 사유로 들었다. 이 사건은 원고 부적격으로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으나 중국의 생태환경 문제와 그 심각성을 알렸다. 이에 중국의 중앙정부는 2005년 ‘국무원의 실현될 수 있는 과학적 발전관에 의한 환경보호의 강화에 관한 결정’을 공표했고 이에 근거하여 2015년에 ‘생태환경 손해배상제도 개혁 시범방법’을 제정했다. 이러한 노력은 2017년까지 이어져 ‘생태환경 손해배상개혁방안’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민법 규정에 바탕이 된 '에리카 호 사건'이 있었다. 1999년 낡은 유조선인 에리카 호가 선체 골격에 생긴 균열로 인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폭풍을 이기지 못하고 침몰한 사건이다. 침몰한 배에서 바다로 유출된 대량의 석유가 심각한 해양 오염을 일으켜 대규모의 바다새들이 죽었다. 파리지방법원 형사부는 2008년 이 사건으로 생태가 침해되었음을 인정하고 에리카 호를 임대하던 세계적 정유회사 토탈(Total)에게 유죄를 선고해, 1억 9250만 유로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해당 판결은 자연도 스스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생태침해의 독자성을 인정한 첫 번째 판결로 큰 주목을 받았다. 나아가 해당 판결을 실정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2013년 상원에서 개정안을 만들고 2016년 민법에 규정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23년 11월 13일 제주도청이 ‘생태법인 제도 도입 제주특별법 개정 기자회견’에서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생태법인 제도는 생태적 가치가 있는 동물이나 식물, 생태계를 법적 권리 주체로 인정해 법인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만약 재두루미, 꼬리치레도롱뇽, 산양에게 법인격이 부여된다면 해당 동물들은 법적 권리 주체로 인정받아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생태 후견인’을 통해 소송 등 법적 다툼도 할 수 있게 된다. 2025년 남방큰돌고래가 생태법인 1호로 지정될 예정이다.
기후 소송에 패소하는 정부들
파리기후협약 이후 각국에서 기후위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권리를 위한 기후변화소송이 제기되었다. 기후 및 생태에 관한 법적 분쟁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제기하는 ‘헌법소원’의 형태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다. 국가가 국민을 기후변화로부터 보호해야 하나, 미진한 대처와 부실한 대응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주를 이룬다. 해당 주장들을 기반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의 책임을 국가에 묻고 이에 따른 정책을 세분화할 의무를 부여했다.
그중 가장 큰 의미를 시사한 소송은 네덜란드의 ‘우르헨다 소송'이다. 네덜란드의 우르헨다 재단은 2013년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네덜란드 정부가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25~45% 감축해야 하며 국가는 기후변화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정부가 제시한 2020년까지 온실가스 20% 감축은 현재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주장이었다. 소 제기 7년 후 우르헨다 재단은 정부를 상대로 승소했다. 네덜란드 법원은 정부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파리기후협약’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해야 하며,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체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우르헨다 사건 승소후 법원 앞의 시민들(출처: https://www.urgenda.nl/en/home-en/)
2019년 12월 20일 네덜란드의 우르헨다 판결은 기후변화소송의 비약적 발전에 기여했고, 유럽연합에서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이 부적절하면 위법하다고 한 최초 판결이었다.
2018년 말, 바다에 인접하여 해안 침수에 취약한 지역인 프랑스의 '그랑 쌩드 시' 등은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조치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대통령과 정부에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일정을 변경하기 위한 보충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최소한 프랑스가 한 약속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프랑스 정부는 그랑 쌩드 시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그랑 쌩드 시는 파리, 그르노블과 같은 지방자치단체, 여러 환경단체들, 즉 ‘옥스팜 프랑스(Oxfam France)', ‘그린피스 프랑스(Greenpeace France)', ‘우리 모두의 일(Notre Affaire A Tous)', ‘자연과 인간을 위한 재단(Fondation pour la Nature et l’Homme)'의 지원을 받아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인 '국시원'에 이 사건을 청구했다. 2020년 11월 19일, 2030년을 목표로 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보충적 조치가 없어도 준수될 수 있음을 정부가 3개월 내 증명하도록 판결했다. 2021년 7월 1일, 국시원은 정부가 제출한 새로운 자료에 근거해, 현재 시행 조치들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의 40%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가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시원은 현재로서는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일정을 준수하게 하는 보충적인 조치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인용했고, 정부로 하여금 2022년 3월 31일 이전까지 ‘파리기후협약’에 따른 목표 달성에 유용한 일체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했다. 프랑스 국시원의 그랑 쌩드 시 관련 판결은 미흡한 정부의 대처에 대한 재판 가능성을 열었고, 국가에게 기후변화의 대처 의무를 부여했다.
프랑스에서 또 다른 기후 소송이 있었다. 2019년 3월, 환경단체들은 기후변화 대처와 관련한 프랑스 국가의 과실을 인정받고, 정신적, 생태적 손해을 배상하는 유죄 판결을 구하며, 국가의 의무 위반 상태를 종결시키려고 파리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2월 3일, 파리행정법원은 그린피스 프랑스, 옥스팜 프랑스, 우리 모두의 일, 자연과 사람을 위한 재단, 총 4개 환경단체가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발생한 생태적 피해를 정부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파리행정법원은 전체적인 생태 손해에 국가의 과실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국가가 행정기관을 통해 기후변화 대처 법률이나 명령의 적용을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과 관련 있음을 인정했다. 프랑스 파리행정법원은 프랑스 정부가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발생한 생태적 피해를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소송을 낸 환경단체들에게는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상징적 의미로 1유로(약 1340원)씩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온라인 서명에 230만 명이 참여했던 이 역사적 소송 결과는 한국을 포함해 전세계에서 진행 중인 기후소송에 용기를 내게 했다.
늘어나는 미래세대 소송
최근 미래세대인 청소년이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는 떼죽음과 멸종, 기후 피해가 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하고, 인간이 아닌 자연에게도 보호받을 신성한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신인류'가 도래했음을 시사한다.
2020년 미국 몬태나 주에서 원고인 청소년 16명이 ‘화석연료 정책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법원은 ‘화석연료 정책을 승인할 때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하여 청소년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미국의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있었지만, 재판이 진행되고 원고가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전문가들은 '헌법상의 권리를 인정하는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해 포르투갈의 1020세대 환경운동가들이 파리기후협약에 참여한 유럽 33개국 정부를 대상으로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기후변화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에 특정한 연령대의 피해자 지위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유럽인권법원은 해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적격’을 결정했고 정식 재판을 진행했다. 해당 재판은 2023년 최종 심리가 진행되어 2024년 상반기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한국은 아직 갈 길이 멀다. 한국도 미래세대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헌법소원의 형태로 제기된 2020년 3월의 ‘청소년기후소송’, 2020년 11월 중학생 2명이 제기한 기후소송, 2021년 10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 등이 제기한 기후소송, 그리고 2022년 6월 태아를 포함한 어린아이 62명이 낸 ‘아기기후소송’ 등이다. 모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해 미래세대를 포함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었다. 정부는 해당 목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 나아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한 것이기에 청구인들이 ‘법률 조항의 효력을 받지 않는 제3자’라고 주장했다. 즉,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청구인들의 권리와 자유를 박탈을 초래하는 직접성이 없다고 봤다. 정부는 현재까지도 해당 소송들에 침묵하고 있다.
출처: 기후 헌법소원, <청소년기후행동>(https://youth4climateaction.org/climate-litigation)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