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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ㅣ지구와 인간이 상생하는 '대안적 먹거리 체계'

 

송민경 기자, 양성욱 영상 2024-03-14


송원규 | (사)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
송원규 | (사)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

송원규는 농과대학을 졸업한 후 농민단체에서 활동했다. 이후 석박사과정에서 유통구조와 직불제를 연구했으며 농식품경제학에서 로컬푸드, 지역 먹거리 정책으로 연구 분야를 확장해 왔다. 농민의 입장에서 현장을 대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유엔농민권리선언포럼' 운영위원이며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선임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국먹거리연대" 정책위원장으로 '먹거리 기본권' 보장 활동을 이끌고 있다. 지구와 인간이 상생하는 '대안적 먹거리 체계'의 구축에 힘쓰고 있다. 세계 농식품 체계 문제와 식량 주권 확보 등 대안적 농업·먹거리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먹거리 반란(공역)과 『종자, 세계를 지배하다(공저), 『한국의 먹거리와 농업(공저), 그리고 논문 세계농식품체계의 역사적 전개와 먹거리위기 등이 있다.

 

서클 푸드 시스템의 각 단계마다 대안이 필요하다


농식품 분야는 5가지 사이클이 있다.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폐기이다. 이 5가지의 시스템을 '서클 푸드 시스템'이라고 한다. 각 단계마다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서클 푸드 시스템에서 '생산'에 해당하는 대안으로 22대 국회에 '식량주권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려고 한다. '식량주권 특별법'이란 빠르게 줄어 들고 있는 농지 면적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실현 가능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하락세인 우리 식량 자급률을 높혀야 한다. '가공'과 '유통'은 기후위기와 식량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07년 세계적인 가뭄으로 곡물 생산량이 급격하게 줄고 곡물 가격이 치솟았다. 이때 세계적인 곡물 무역상들은 큰 이익을 남긴다.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곡물 가격이 또 한 차례 상승하자, 이때 역시 곡물 무역상들은 큰 이익을 남겼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횡재세를 부과하자는 주장도 있다.


농업, 농민은 기후위기로 다중 복합 위기에 놓여 있다


농업농민은 기후, 식량, 인구라는 복합적 위기에 직면했다. 식량 안보 약화에서 더 나아가 국가 존립 기반을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얼마 전 프랑스에서 농민 시위가 발발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프랑스 정부가 석유 보조금을 감축했고, 이에 농민들이 반발했다. 2023년부터 이런 상황이 서유럽 국가들에서 자주 일어났다. 기후위기의 원인이 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EU에서 그린딜 정책들을 강화하고 있다. 그중 '농장에서부터 식탁까지'라는 전략이 있는데, 서클 푸드 시스템과 관련된다.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전반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는 전략들은 농민들에게 생산비 상승으로 이어졌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농사를 지으면 생산량이 줄거나 생산비가 증가한다. 또 농기계 운용에 필요한 연료비 지원 보조금도 삭감되었다. 이로 인해 생산비 부담이 커진 농민들과 정부 간에 다툼이 끊이질 않는다. 이 문제에 대한 대안책은 현재까지도 논의되고 있지만 미궁에 빠져 있다. 농지 면적의 축소와 기후위기 등 복합 위기에 대처할 대안들을 실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다양한 학문 분야 연구자들이 함께 참여한 공동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 식생활 지침을 따르려는 개인들의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 국민 식생활 지침을 따르려는 개인들의 실천적 노력도 필요하다. 육식을 줄이고, 채식을 늘리며, 가공식품의 소비도 줄여야 한다. 가급적 제철 음식을 먹고, 지역 내에서 생산한 로컬 푸드 먹거리를 소비해야 한다. 개인의 실천만으로 시스템을 바꾸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올해는 식량주권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 또 지역 공동체 내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먹거리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로컬 푸드 이용을 더 확장해 갈 예정이다.



 

기자수첩

22대 총선을 앞두고 전국먹거리연대와 환경농업단체연합회등은 ‘환경농업과 먹거리·농정 대전환 공동정책단(공동정책단)’을 통해 농정분야 총선 정책인 ‘3대 목표 12대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3대 목표는 △국민 먹거리 보장과 돌봄 △지속가능한 농업체계 구축 △순환과 공생의 농촌 실현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정책을 4가지로 정리했다. 각 세부정책들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어야 할 것도 있고 합의가 이루어진것도 있다. 이전부터 논의되던 정책도 보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대안으로 제시되는 있는 내용만 보더라도 기후위기로 인해 농업농민은 '복합적 위기'에 노출되어 있고 대안도 '복합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국민 먹거리 보장과 돌봄

1.'기후위기·식량위기 대응 먹거리 자급력 확보’: 3대 곡물(쌀·밀·콩)과 7대 밭작물(배추·고추·무·마늘·양파·대파·당근)의 자급률을 확보하는 내용, 가공식품 원재료의 국산 이용 확대를 위한 ‘농민가공 활성화 지원 법률’ 제정 및 지역 소규모 농식품 가공제도 마련, GMO(유전자조작먹거리) 완전표시제 실시, Non-GMO 국산 먹거리의 공공급식 우선 조달

2. ‘생애주기별 먹거리 돌봄 보장 프로그램 강화’: 윤석열정부가 폐지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의 전면 재개, 생애주기별 건강밥상 전달체계 구축(사람이 어느 연령대, 어느 공간에서 생활하건 건강한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자는 것), 생활 사회간접자본(SOC)과의 연계하에 시군구 최소 1개소씩 거점 공동체식당(가칭) 설치

3. ‘공공급식 공적조달 확대와 먹거리시민 양성’: 먹거리운동진영의 오랜 과제인 ‘친환경·지역먹거리 공공급식 전면 확대’가 핵심. 현재는 지자체가 책임지는 학교급식과 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급식사업을 국가책임 영역으로 전환, 이를 통해 지역별 급식 단가 격차 해소함으로써 먹거리 형평성을 개선. 먹거리시민 양성 차원의 초·중·고등학교 식생활교육 의무화, 국가 직무능력(NCS) 기반 식생활교육사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4. ‘먹거리기본법 제정과 통합적 정책체계 구축’: 국민이 건강한 먹거리를 일상적으로 이용할 기본권의 법적 보장을 위한 먹거리기본법 제정, ‘통합적 정책체계 구축’은 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교육부·환경부 등으로 분산된 먹거리 관련 정책·예산을 국가먹거리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추진.


지속가능한 농업체계 구축

1. '기후위기·식량위기 시대 식량안보와 지속가능 농업 전환의 제도적 기반 마련':은 농어업재해보험 영역의 대안 마련, 친환경농업 확대, 지속가능한 축산으로의 전환, 재해대책과 관련해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으로 피해복구지원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시킬 것, 비(非)보험 분야 피해보전 및 보험료 지원 확대, 농어업기후적응기금(가칭) 설치로 농어민 기후재해 대응 재원을 마련, 비보험·친환경 작물 등 기존 재해대책 사각지대 해소와 농어민 기후재해 대응활동 지원

2.'농가 소득안정과 걱정 없는 농사를 위한 국가책임 제도화': 3대 곡물 7대 밭작물 등 주요농산물의 가격안정제 도입,농산물 생산비안정제(필수농자재지원제) 도입, 농어업 노동력 확보 위한 국가-지자체의 협력적 지원체계 구축,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의 전체 국가 예산 대비 비중 5% 이상으로 확대, 생산비안정제 도입 부분으로 무기질비료 지원,농사용 전기요금·유류비 지원,사료비 부담 완화,농업기후적응기금(가칭) 설치 통한 통합 생산비안정제 도입

3.‘지속가능한 농어업 주체 육성을 위한 집단별 맞춤형 정책 지원’: 여성농어민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방안(여성농어민 전담부서 신설, 여성농어업인센터 국가사무화 및 지자체 설치 의무화 등), 청년농민의 농촌 정착을 위한 단계별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4.‘민·관 협치농정 체계 구축과 자치분권농정 지원’: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중장기계획 수립, 관련 부처들의 실행계획 이행 점검·평가 담당,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농어민·소비자·정부 간 실효적 협치기구화' 등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기구로 전환,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통한 자치분권농정 지원


순환과 공생의 농촌 실현

1. ‘농어촌주민의 기본적 소득 보장과 사회서비스 안전망 구축으로 주민 행복권 보장’ : 농민을 위한 지역기본 소득보장제도(지급액의 절반 이상은 지역화폐로 지급) 도입, 농어촌 주민의 행복권 보장을 위한 기본 사회서비스 보장체계(공동체식당 구축, 마을 담당 사회복지사제도 및 마을주치의 제도 실시, 1면 1초·중학교 유지·육성, 농어촌형 공공임대주택 및 사회주택 보급 등) 구축

2. ‘농촌재생뉴딜 프로젝트를 통한 행복농촌 실현’: 공공임대주택·혁신학교·마을주치의·사회적농업·교육농장·농촌유학 등이 결합된 ‘행복농촌’ 추진, 소멸위기지역 1가구 2주택 비과세 범위 확대로 농어촌 주택 이용 활성화, 지역에서의 청년 자립활동 지원

3. ‘기후위기 극복 탄소중립 농촌재생 에너지 활성화’: 마을공동체 차원에서 태양광 설치, 주민주도 소득형 재생에너지 사용, 지역분산 재생에너지 시스템 구축으로 시설원예, 농산물가공 등의 분야에서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4.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읍면동 주민자치제 도입과 자치·협동의 농촌공동체 활성화로 주민자치시대 실현': 농어촌지역의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을 집중 육성·지원, 주민자치·경제협동·생활복지 등을 지원하는 읍면동별 마을사무장 고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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