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0 김사름 기자
제16차 당사국총회 주요 의제와 안건
국립생물자원관 허준미 연구사는 2024년 12월 16일 서울가든호텔에서 개최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1차년도 이행 현황 설명회'에 참여했다. 허준미 연구사는 <세션1>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 성과'의 첫 번째 순서로 올해 10월 21부터 11월 1일까지 콜롬비아 칼리에서 진행됐던 생물다양성협약 제16차 당사국총회 결과에 대한 발표를 맡았다.
허 연구사는 제16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됐거나 채택되지 않아 논의가 더 필요한 안건들에 관해 소개했다. 디지털 서열 정보(DSI)에 관한 수익 기업의 자발적 기여와 다자 이익 공유 기금 내용에 대한 합의, 해양생물다양성(EBSA)등록 절차와 침입 외래종 관리 자발적 가이드라인 승인 및 활용 요청 승인, GBF와 연계된 식물보존전략 업데이트 등의 안건이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의견 차이로 인해 합의되지 못한 안건들은 논의가 나중으로 미뤄졌다. 25~26년 생물 다양성 협약 예산은 회의가 끝날 때 까지 결정 되지 않아 올해 12월까지 논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GBF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동원 및 재정 체계는 의견 차로 인해, 당사국 총회 4개년 계획은 CoP19(생물다양성협약 제19차 당사국총회)가 열릴 2030년까지 다룰 주요 의제의 개요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기에 내년 2월에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GBF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및 계획-점검-보고-검토
GBF는 2022년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의 약자다. GBF(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는 훼손 생태계 복원, 침입 외래종 유입 및 정착률 감소 등을 포함한 23개의 실천 목표와 2050년 까지 달성할 4개의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허 연구사는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 GBF의 이행 점검 강화를 위해 '계획-점검-보고-검토' 절차의 실행 체계로서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이를 적용 및 개발하기 위한 특별기술전문가(ATHEG)를 구성하는 안건이 채택됐다. 허 연구사는 당사국이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할 시 핵심지표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도 이때 같이 채택됐다고 얘기하며, 2023년 12월 12일에 환경부가 수립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도 이 원칙에 따라 핵심지표를 사용했고, 추가적으로 국가지표를 활용했다고 밝혔다.
허 연구사는 우리나라의 GBF 이행 사항에 관해 제7차, 제8차 국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7차 보고서는 2026년 2월, 8차 보고서는 2029년 6월에 CBD(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에 제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그간 국제적인 이행 점검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에서도 이행 점검 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GBF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의 주요 쟁점
허 연구사는 제16차 당사국총회에서 나온 GBF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관련 주요 쟁점을 둘러싼 논의 결과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각 국가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지원에 관한 논의에서 개발도상국은 국가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이행 전반에 대한 재정 지원을 희망하며, 선진국은 재정 지원의 구체적 범위 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모든 적격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국가 생물다양성전략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 재정 자원을 GEF(지구 환경 금융, Global Environment Facility)에 요청한다는 합의안이 제시됐으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해당 안건은 추후 동원 및 재정체계 의제와 패키지로 묶어 채택하기로 결정되었고 결국 합의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검토 횟수 및 시기 조정에 대한 논의에선 기존의 계획에선 CoP17(제17차 당사국총회)과 CoP19(제19차 당사국총회)에서 두 차례 진행할 것을 CoP18에서 한 차례만 하도록 조정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글로벌 검토 활용 자료 관련 논의에선 국가 고유의 지표를 국가 보고서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개별 국가의 필요에 따라 추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비국가 행위자의 범위는 지방 정부가 비국가 행위자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 차가 있었고 중앙 정부를 제외한 모든 행위자를 비국가 행위자로 정의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해당 의제들 역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회의가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자원 동원 및 재정 체계의 실천 목표와 현황
허 연구사는 제16차 당사국총회에서 진행된 자원 동원 및 재정 체계에 관한 논의가 생물 다양성 협약문에 근거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논의 끝에 당사국 총회에서 지구환경금융(GEF)을 재정 체계로 채택했다고 덧붙였다.
자원동원 및 재정체계 관련 논의에선 GBF 실천목표19(a)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의견들도 제시됐다. GBF 실천목표19(a)는 선진국과 선진국의 의무를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당사국이 개발도상국, 최빈국, 도서 개도국, 경제 체제 전환국에 제공하는 생물다양성 관련 재정 자원이 2025년까지 최소 연간 200억달러 이상 그리고 2030년까지 연간 최소 300억달러 이상 증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워졌다. 논의에서 GBF 실천목표19(a)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분야를 포함한 새로운 재정 출처 확보와 생물다양성 유해 보조금 개혁, 유입 보조금 증진, 자원 제공 및 활용의 책임감, 투명성 등의 제고 방안을 강구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미합의 된 상태로 회의가 종료 됐다.
생물다양성 재정 확대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각 당사국에 생물다양성 재정 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환경 및 재정 담당 장관급 작업반을 구성하여 생물다양성과 기후 재정 관계를 연구하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이 역시도 합의되지 못했다. 허 연구사는 생물다양성 재원 확대 방안이 유해 자금 흐름 변화와 재원 확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주장했다. 유해 자금 흐름의 변화를 위해서 생물다양성 유해 보조금을 식별 및 개편하고 생물다양성 관련 이론 보조금을 증진 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원 확대를 위해선 생물다양성 상쇄, 녹색 제품, 국가 예산 및 세금, NBS, 탄소 시장, 자연 관련 인프라, ODA, 지속 가능 공급망, 비정부 재원 등의 요소를 증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연구사는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관련 기금 기여 현황을 발표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협약 분담금은 2024년도에 47만9549USD였으며, 자발적인 기여금은 BBI, SOI, FERI 및 대표단 지원으로 모인 104만4786USD로 전체 자발적 기여금의 25%를 차지했다. GEF 제8기 기여금에서는 비율 상 독일(17.52%), 일본(13.75%), 미국(12.95%), 스웨덴(10.17%), 영국(9.70%)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으나, 우리나라는 0.16%를 기록했다.
제8(j)조 및 관련 조항과 이행 방안
제8(j)조는 생물다양성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전통적인 생활 양식을 유지한 토착원주민 지역공동체(IPLC)의 전통적 지식과 혁신적 기술 및 관행을 존중하고 보존하는 조항이다. 제8(j)조는 지식, 기술 보유자의 승인과 참여를 통해 광범위하게 적용을 촉진하며, 그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를 장려한다.
허 연구사는 제8(j)조 이행 방안이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1997년 개최된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전통 지식과 생물다양성에 관한 워크숍을 열어 제8(j)조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1998년 제4차 당사국총회에서 워크숍 결과를 반영해 제8(j)조 이행을 위한 특별 작업반이 구성되었고, 이후 매 2년마다 특별작업반 회의를 개최했다. 2018년 10차 작업반 회의에서 최초로 제8(j)조 논의를 전담할 상설 부속기구 신설 제안이 나왔다. 그리고 2024년 제16차 당사국총회에서 제8(j)조의 대상에 아프리카 후손을 포함하는 안건이 채택됐고, 제8(j)조 관련 논의를 담당하는 상설 부속기구 신설 이 결정됐다. 일본,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등은 업무 중복성과 예산 소요 등을 이유로 반대했으나, 캐나다를 비롯한 대다수 국가의 지지로 채택됐다. 부속기구의 공동의장은 IPLC에서 선출되고, 협약 운영에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허 연구사는 제8(j)조와 관련된 논의를 통해 생물다양성 협약 업무 전반에서 IPLC의 참여 강화와 그들이 보유한 전통 지식의 고려가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덧붙여 허 연구사는 GBF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제8(j)조 관련 협약 업무는 각 분야별 및 담당 주체를 구분하여 선정됐다고 밝혔다. 보전이나 복원, 지속가능한 이용 등 8개 분야 29개 업무를 식별했고, 16차 당사국 총회에서 아프리카 후손의 전통 생활 방식이 제8(j)조의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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